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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다가구주택 ‘쪼개기’ 극성

市-署 ‘합동조사’ 원룸 불법개조 혐의 건축주 등 90명 무더기 적발

평택경찰서는 26일 다가구주택을 시공한 뒤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개조해 원룸을 증설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로 건축주 노모(53)씨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0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여름부터 다가구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이 나면 각층의 방문을 없애 벽을 쌓거나 경계벽을 만들어 화장실·주방·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업자 이모(58)씨 등 10여명은 불법개조사실을 알면서도 시공해주고, 이모(54)씨 등 2명의 건축사는 개조를 용이하게 설계도면을 작성해주는 등 일명 쪼개기에 가담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평택시 전역에서 일명 쪼개기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지난 8월~9월에 시와 함께 평택, 송탄, 안중 권역별로 현장 합동조사 결과 이들 건축주들이 임대료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다가구주택을 불법개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구수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쪼개기를 통해 가구수가 2배 이상까지 늘어나면서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화재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현재 수사중인 40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시공업자 및 건축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천만원의 불법 임대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부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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