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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경제적 변방 지원 확대… 共生발전 이끈다

 

1.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우선 올해부터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발맞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2.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되다

다음으로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돼,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상품권이 출시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졌다. 내년에 유통되는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10만원권 두 종류가 발행되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옥션·G마켓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 BC카드가맹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맹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웹사이트(www.onnurigif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3.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無)고용 기업으로, 상시 종업원으로 고용된 인력이 없이 전원이 주인이 되어 회사를 운영한다는 개념이 핵심 요소다. 아울러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함께 창업·동업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4명까지인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최대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 투자펀드, 연구개발(R&D)자금을 신설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함께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규모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2년을 ‘1인 창조기업 도약 및 Boom-up’의 원년으로 삼아,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올해부터 달라진 창업·경영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4.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엔젤투자 기반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엔젤투자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한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면 정부에서 매칭 투자해 주는 엔젤투자매칭펀드도 운영됩니다.

그동안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74.1%)인데, 창업초기 기업의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는 지난 2000년 5천493억원에서 2010년 94%가 감소한 326억원으로 크게 위축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거쳐 ‘청년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지원센터 설치, 엔젤투자매칭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엔젤투자지원센터는 △엔젤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촉진 △투자정보망운영 △엔젤투자마트 개최 △투자유치희망기업 지원 등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엔젤투자매칭펀드는 엔젤클럽·개인투자자 등이 창업 후 3년미만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매칭투자를 지원한다.

새해에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 포함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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