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9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하지 않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중선부장판사)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직위의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거부한 시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9월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인천애뜰을 선정, 사용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시는 현행 조례를 거론하며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 등을 사유로 인천애뜰 사용을 불승인했다.
이에 조직위는 “성소주자를 배제하는 정치이자 차별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축제를 강행했으며, 시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200만 원을 조직위에 부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