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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니·가축분뇨 바다에 못버린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이 구랍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급증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올해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위탁업체에서는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곤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고 “관내 해양배출 금지 대상 폐기물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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