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이 구랍 2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육상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금지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바다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급증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악화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올해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폐기물 위탁업체에서는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곤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하고 “관내 해양배출 금지 대상 폐기물 위탁 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