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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광교산 보리밥집 해법은 없나

단속, 영업의 악순화 고리 끊어야… 시 T/F팀에 한가닥 희망
상우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약속 지켜야”
‘광교산=불법’ 이라는 오명 하루빨리 씻어야

 

“보리밥집 주인이 전과 15범이라면 누가 믿겠어요”

글·사진 ㅣ 안병현 편집장 abh@kgnews.co.kr

6 월 21일 화요일 오전 광교산 자락의 대표적인 먹거리촌인 상·하광교 보리밥집 무허가 판매시설에 공무원과 용역업체 인력 등 60여명이 중장비를 앞세워 들이닥쳤다. 이들은 장비를 이용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밥집을 운영하던 33곳의 천막과 탁자 등 각종 판매시설을 철거했다. 또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논이나 밭을 원상복구시켰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없었다. 종전 이행강제금 물리고 형사고발하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었다. 광교 주민들도 놀랬고 수원시민들도 의아해 했다. 무엇보다도 광교산을 찾던 수도권 등산 애호가들이 광교에서 맛보던 보리밥집이 무허가 식당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워 했다.

행정대집행 이후 한달이 지났다. 7월 23, 24일 주말을 이용해 광교보리밥집을 찾아갔다. 주말이면 많게는 2만5,000명이 붐빈다던 광교산에는 현저하게 등산객들이 줄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광교종점을 출발해 광교산을 빠져나가는 13번 노선버스 안을 들여다보니 빽빽하게 등산객들로 붐비던 한달전 모습과는 달리 버스안이 설렁설렁 비어 있다.
 

 

 


하천변이나 등산로 입구에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을 봐도 이를 입증해 준다. 행정대집행으로 보리밥집 마당 주차장이 대부분 폐쇄되었는데 곳곳의 주차공간이 그대로 비어있다는 사실을 봐도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매주 주말 광교산을 찾는다는 김기언씨(52. 직장인)는 “광교산 보리밥집이 철퇴를 맞은 이후 즐겨찾는 종루봉, 시루봉을 올라가봐도 등산객들이 절반이상 줄었음을 알 수 있다”며 “산행후 즐겨찾던 보리밥집이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교산 보리밥집중 소위 장사가 잘된다는 상광교동 일대를 둘러봤다.

이름하여 폭포농원, 광교헌농원, 백운농장 등 빅3. 폭포농원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절반이상의 천막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몇일전 오후 늦은시간에 취객이 보리밥을 먹겠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그 취객은 “여기가 무허가 식당이냐, 이렇게 장사해도 되는거냐”라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고 돌아갔다고 주변사람들이 귀띔해준다.

행정대집행 후 매상 절반이상 ‘뚝’

‘보리밥계의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난 백운농장과 광교헌농장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이곳에는 대집행으로 철거된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광교헌 정찬봉 사장(49. 광교상우회 회장)은 “한달전에 비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주말이면 그 많던 등산객들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행정대집행으로 광교산이 무법천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낸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리밥집 사장은 “광교산이 이렇게 불법 천지라고 생각한다면 수원시내 각종 불법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수원시청 부근 건물 옥상에 즐비한 불법 건축물들과 수원역 인근 대규모 포장마차촌 등 불법 시설물은 그대로 놔둔채 광교산 보리밥집만 철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정의 편협성을 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며 “시가 광교산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교동 출신 시의원에 불만 고조

이렇듯 광교산 보리밥집 문제로 광교동 일대가 숨가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광교동출신 시의원은 단 한번도 현장에 나와보지 않는 다며 광교동 주민들은 불만이 많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표를 구걸하다시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얼굴도 안비추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7월 11일 시청에서 열린 부시장과의 면담 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광교 주민들은 보리밥집 강제철거로 인해 심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교는 불법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것을 놓고 가슴 아파 한다.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상광교동에는 모두 153가구가 살고 있다. 35가구가 보리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00여가구는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밖에 가구는 주거를 목적으로 이곳에 들어와 생활하는 가구들이다.
 

 

 


일단 광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구는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 10.279㎡가 지난 1971년 6월 상수도보호구역과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음식점 등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또 증·개축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광교주민들은 40년동안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란 테두리안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다.

광교 보리밥집 업주들은 한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기쁨에 휩싸인 적도 있었다.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해 수원시장에 당선된 고 심재덕 시장은 광교산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광교산 개방을 추진했다. 군사시설 보호목적으로 통행이 금지되던 미군 통신부대 코스를 개방했고 상수원보호를 위해 통행이 금지되던 저수지 뚝에서 시작되는 수변산책로를 개설해 시민에 공개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축산농가를 보리밥집으로 유도

그러나 문제는 광교주민들이 축산업을 하면서 뿜어내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시는 1997년 광교산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광교버스종점에서부터 광교저수지뚝 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6㎞의 본선과 지선 3.2㎞에 차집관거를 설치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축산업을 한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때 심 시장은 틈만 나면 축산현장을 돌며 광교산 개방으로 등산객들이 늘어나게 되면 음식점이 필요하게 된다면 축산업을 접고 보리밥집을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故 심재덕 시장은 광교산 보리밥집 구체적 양성화 계획이 있었다?

같은시기 하광교동에서 젖소 60여마리를 키우다 보리밥집을 시작한 이창희씨(69)는 “당시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광교산 보리밥집에 대한 구체적인 양성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수원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에는 상수원보호구역를 해제하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제시한 공문을 확인해 보았다. 당시 주민들이 관련자료 요구와 탄원서 제출에 대해 시가 1999년 7월3일자와 같은해 11월 2일자로 회신한 내용(사진 참조)을 보면 “광교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역내로 현재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하수관 시설공사 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사업이 완료된 후 수질보전에 영향이 없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무허가음식점 양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광교산 보리밥집 양성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심 시장이 독직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 시장은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02년 시장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광교주민들은 보리밥집 양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던 터라 무소속 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수원시장 당선 된 김용서, 광교주민 외면

그 후 시장에 당선된 김용서 전 시장은 전적으로 광교주민들을 외면했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광교주민들은 8년이란 세월동안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1997년 광교산 일대에 보리밥집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들 업주들의 고통도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납부한 벌금액수만 수억여원에 이르고 관련법 위반으로 전과가 많게는 15범인 경우가 허다하다. 중벌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끼리 돌아가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광교동에서 할매농원을 15년재 운영하고 있는 서상혁씨(42)는 “15년가까이 보리밥집을 운영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저까지 모두 합해 전과 15범을 기록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가. 전국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광교산 일대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35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15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과자라는 낙인을 피해갈 수가 없다. 광교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과자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꼬리표 처럼 따라 붙는 것이다.

2002년 새 시장이 당선되고 해결방안이 묘연해지자 업주들을 중심으로 광교상우회를 조직해 이창희씨가 회장을 맡는다. 백방으로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10년 가까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6.2지방선거때 염태영 시장 광교문제 해결 강조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소속 염태영시장이 당선됐다. 그는 ‘불법 철거’ 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지난해 5월 28일 지방선거전이 한창 달아오를 무렵에 염 후보는 광교산 입구에서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염 후보는 “광교산은 생태를 보전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정책협약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교산 보리밥집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광교산 문제를 풀겠다”고 원론적인 표현을 썼다. 그 후 염 시장의 지시로 시청에 광교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준 제2부시장의 주관으로 이용호 시 도시재생국장과 김정수 시 환경국장을 포함해 시본청 8개관련 부서의 과장 및 팀장 등 10여명으로 짜여졌다.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는 광교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광교지역 직능단체 대표 25명을 초청해 생활불편 사항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대표는 지난 7월 8일 상광교 마을회관에서 노인회장,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상우회장, 청년회장, 농지위원장 및 일반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갖고 작성한 9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내용을 보면 ①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국고지원 ② 상.하광교의 별도 농산물 직판장 설치 ③ 향후 광교동 발전방향에 대한 목표제시 ④ 국고지원으로 축산 농가시설 및 설비 투자로 소득증대 향상 ⑤ 그린벨트내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으로 주민불편해소 ⑥ 환경정비구역에 따른 기존 음식점 35곳의 양성화는 물론 건축물 용도변경, 식품위생법, 간이주차장, 인허가사항 등의 추진 ⑦ 자전거 전용도로개설(특히 야간에 위험요소가 많음) ⑧ 동주민 중.장년으로 구성하여 자체 환경감시원으로 발족 및 모니터요원 인증서 발급 방안(산불조심, 하천, 임야, 잡상인 등 통제) ⑨ 저수지 및 하천 변두리 주변을 축으로 하여 수변도로 및 산책로 개설계획 등이다.



그린벨트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불편사항 숨통 트는 것에 불과

주민요구사항 5항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내 자역취락지구 지정은 눈앞에 닥친 불편사항의 숨통을 트자는데 있다. 자역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주택 증개축의 범위가 확대돼 자녀 분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가구별 주차장 설치와 무허가 음식점 해소는 물론 벌과금과 이행강제금, 전과자 낙인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리밥집 해소책으로 광교일대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보리밥집 별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설치가 완료된 차집관거까지 지선으로 연결해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보리밥집 양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광교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재산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광교에서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35곳의 업주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통한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만 불법영업으로 인한 전과자 양산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광교산을 찾는 수도권 지역 등산객들은 물론 수원시민들이 당당하게 보리밥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하광교동 경동원 입구에서 용머리농원을 9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태근 사장(49)은 “환경정화구역 지정 등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광교산 보리밥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점 수원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광교상우회 회원이면 누구나가 품고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광교산이 걷잡을 수 없는 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수원시가 광교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다. 주말이면 2만5천명의 등산객들이 광교산을 찾아오고 이들중 일부는 광교산에서 보리밥을 즐기고 돌아간다. 광교산을 찾는 수도권 등산애호가들이나 수원시민들에게 언제까지 무허가 밥집을 전전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명한 정책수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광교산 보리밥집에는 상시 300여명의 종업원이 일을 하고 있다. 한 업소마다 18개 관련업종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이 차지하는 지역경제와 고용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수원시민의 명산 광교산에서 불법 무허가 음식점이 판을 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둬들일 힘을 갖고 있는 곳은 수원시청이다. 염태영 시장의 결정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걸림돌 많아”

친환경먹거리 제공 등 업주들 생업 방안 마련 중

‘자연자원환경 총조사’ 용역으로 광교산관리계획 수립

글ㅣ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이 재준 제2부시장이 광교산 민원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지휘하고 있다. 광교산 보리밥집 문제를 포함해 4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광교 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인터뷰는 7월 25일 이뤄졌다. 민간함 사안이라며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 광교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는 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방안 및 경제활동지원 방안, 마을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된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하여 상·하광교동이 광교산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원을 대표하는 친환경마을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불편 해소 및 광교지역 친환경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주민 재산권 규제 최소화라는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 중입니다”

- 이같은 제약은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다주는데, 이를테면 증개축 불허로 인한 주거환경의 열악 등 언제까지 피해만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으로 광교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전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데 대하여 상·하광교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T/F 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하여 거주민은 100㎡ 이하, 원거주민은 132㎡ 이하로 증축이 가능하고,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는 개축, 재축은 가능합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불균형을 다소나마 보상하기위하여 농기계구입, 전기세 지원 등 주민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 원주민 형사고발과 철거 복구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광교산 보리밥집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상·하광교동은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현행 법률상 음식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 수요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음식점들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3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몇몇 업소는 대형화하는 추세로 음식점들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자진정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음식점을 하는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산객외 단체·행사 유치 생계유지차원 넘어 문제 있다

- 원주민이 아닌 이주민이 들어와 가판을 설치하고 보리밥집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중 일부 업소가 임대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임대업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등산객외의 단체 및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이주민을 구별하여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주민들 스스로 임대등의 행위를 하지않도록 자율적인 규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거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교저수지는 정수장 취수, 비상상수원, 하천 유지용수, 홍수조절 기능을 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존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환경부의 수도정비계획 변경 승인 및 취수장 폐쇄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광교산은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가장 사랑받는 등산명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교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광교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연 6백여 만명이 찾는 우리시의 명산 광교산에 대하여 광교산 생태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연·인문분야에 대한 ‘자연자원환경 총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광교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훼손지역 복원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탐방로 확산방지를 위한 광교 누리길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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