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 동구는 지난 2011년도에 하천 및 구거를 불법무단 점용한 사례 47건을 적발해 변상금 4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원상복구에 불응한 5건은 관할 경찰서로 고발 조치했다.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의 경우 점용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 면적과 점용 기간을 고려해 산출하며 구거에 대해서는 인접한 지번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변상금은 최대 5년간의 사용분을 소급해 부과하고 있다.
특히 하천이나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소하 천정 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때 점용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점용으로 인해 물 흐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피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구거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점용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 점용을 막기 위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대조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