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가 한나라당에서 단독처리한 시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맞대응, 끝짱토론 제의 및 시의회 관련 예산의 배정을 중단(본보 1월9일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 및 청소대행비 등 삭감처리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시청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삭감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지역청소대행비(126억8천391만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비(2천232억원) ▲시립의료원 건립비(283억5천984만원)▲시정홍보비(8억3천490만원) ▲업무추진비(3억8천970만원) ▲사회단체보조금(4억2천361만 원) 등 6개 항목에 걸쳐 2천659억원 규모다.
세입예산인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지방채 발행(1천880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 경비의 지출의무(제141조),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을 어기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107조)는 조항을 근거로 했다.
이중 청소대행비 50% 삭감은 ‘시민생활에 의무적으로 지출할 자치사무 경비’라고 판단했다.
시립의료원 건립사업도 전임 집행부가 조례제정·부지선정·예산배정에 이어 시의회가 확정한 공익 목적의 ‘계속비 사업’임에도 정상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사업의 경우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면서 분양아파트 건립 및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사업도 반환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상 재적의원(34명) 과반(17명)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23명) 이상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다수의석(19명)의 한나라당이 집단 반대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시립의료원 건립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