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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그림자 배심원제’ 시행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중법정 21호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인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림자 배심원제가 열렸다.

그림자 배심원제도란 정식 배심원처럼 재판을 참관하고, 평의·평결을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달리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39)씨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씨와 검찰 증인으로 참석한 경찰관 정모 순경 및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이모씨 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가다.

정 순경은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다 김씨 소유의 차가 후진해 접촉사고가 났으며 이를 수습하던 과정에서 김씨가 음주상태임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김씨는 부인과 같이 차에 둔 물건을 찾기 위해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는데 순찰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를 충격했다고 맞섰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씨도 정순경이 증언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사진이 사고난 이후 촬영됐다는 점, 김씨가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의 부재,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정 순경과 이씨 증언이 첫 사건기록과 다르다는 점 등이 또다른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오후 5시 평결이 시작되면서 배심원간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측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들지만 당시 김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이날 증인들의 오락가락한 진술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유죄를 주장한 배심원들은 순찰차가 정차돼 있는 자신의 차량을 충격했다는 김씨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다 증인들이 첫 사건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점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점을 참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1시간여 동안 배심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에게 약식재판 선고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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