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박명순 도 가족여성연구원장이 취임 이후에도 대학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한된 공무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과 경인여자대학(이하 경인여대) 등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1998년부터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2010년 8월부터 경가연 이사로 활동하다 2011년 2월부터 원장으로 취임, 근무중이다.
그러나 박 원장은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경가연 원장에 취임하면서 교수직을 사퇴하거나 휴직하지 않은 채 ‘파견’ 형식으로 교수직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실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학교측에 휴직계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박 원장이 ‘파견’ 형태로 겸직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려 한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도내 여성단체에서 활동중인 김모 씨는 “박명순 원장이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재임하기 위해서는 교수직에서 물러나거나 휴직을 해야 마땅하다”면서 “굳이 ‘파견’이란 형식의 꼼수로 대학의 근속연수를 채워 승진 등 사적 이익을 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또 “겸직금지를 어긴 박 원장의 즉각 사퇴는 물론, 임명권자인 경기도지사와 관련 공무원들도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대운(민·광명) 도의원은 “박명순 원장이 경인여대 교수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됐다”며 “공직자로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공직에 진출하는 건데 휴직으로 처리하면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며 “경인여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있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박 원장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고, 학교에서 통상적인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파견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교수직에 대한 휴직 및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 내용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여대 관계자는 “박 원장의 휴직과 파견을 놓고 두 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논란을 벌인 끝에 본인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파견을 취하는 대신 보수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