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무더기로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특히 경기도는 현재 지정면적의 3분의 2가 풀려 전국에서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244㎢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31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사라진다.
이번에 풀릴 곳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해놓고 아직 존치돼 있는 2천342㎢의 53.1%에 달한다.
국토부는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가 급등기에 나타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10~14년)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민원 등도 고려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면적의 56.5%가 풀렸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현재 지정면적의 66.2%인 741㎢가 풀려 379.1㎢만 남게 돼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인천에서는 117.58㎢(46.6%)가 해제됐다.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은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해제하지 않았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이어서 투기 우려가 있는 하남시(5.65%)와 시흥시(3.53%) 등지와 수도권내 그린벨트내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존치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월중 추가 해제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