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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현위치에 재건축으로 가닥

그동안 재건축과 이전을 놓고 갈등양상으로 전개됐던 안양교도소 이전문제가 법무부가 주장해온 현위치에 재건축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무총리실은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열어 현실적으로 교도소 이전이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자리에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전을 주장해 온 안양시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안양교도소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조정위 협의 결과 교도소를 재건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교도소 인근 주민들의 불이익을 감안해 기존 법무부 부지 가운데 30.8%를 주민 편의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안양시가 불참한 채 이뤄졌다. 재건축 결정이 나자 안양시는 즉각 불만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오늘 국무총리실이 안양교도소 재건축 조정결정을 냈으나 법무부가 재건축 협의를 요청해오더라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은 해당기관이 따라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국무총리실의 조정결정을 근거로 재건축협의신청을 해오더라도 또다시 반려조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서 2010년말부터 3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교도소 재건축협의를 요청했지만 반려되자 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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