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최근 개최한 건축·측량민원 대행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도출된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 관계법령검토서를 제작, 허가민원대행업체에 교부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계법령 검토서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설치허가 ▲장애인시설 등에 대하여 평소 시에서 검토하는 법령검토서를 대행업체에 제작 교부해 보완없는 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보완으로 인해 여러 번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