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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략이익배분제’ 양측 양보 합의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가 ‘의무’가 아닌 기업 간 ‘자율’에 초점을 두고 합의됐다.

2일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 3개 항목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점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중소기업 대표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이 한발씩 양보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성장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진통을 많이 겪기는 했지만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간 더 성의있고 진지한 동반성장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 역시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해 기업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스카우트 심의위원회 구성 역시 동반성장을 위해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익공유제 도입 방법이 애초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해 동반위는 순이익공유제·목표초과이익공유제·판매수익공유제 등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실천노력을 동반성장 지수에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사례를 모두 삭제하고 대기업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대기업은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 등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지수에도 별도 항목 없이 ‘추가점’ 형태로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대기업들의 실천은 강력히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대기업 자율’ 부분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라며 “대기업의 이탈을 일단 막고 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기업이 이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만큼 자칫 이번 합의에 따른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추후 가점 반영 방법 등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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