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김관섭(71·고덕면)씨가 평택지역 농지연금 1호 가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자인 김씨는 자신이 소유한 2억여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14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제도는 앞으로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1577-7770, 031-680-5652나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