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최근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0곳를 대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55.6%가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39.4%였으며, ‘도입에 찬성한다’는 2.8%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하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으며, ‘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28.5%), ‘생산 차질에 따른 수익 감소’(2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휴일근로를 금지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음’이란 응답이 51.0%였고, 이어 ‘채용 증가’ 35.7%, ‘채용 감소’ 11.9% 순이었다.
응답업체 중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업체는 68%로 집계됐다.
실시 이유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불가피’(53.5%)가 가장 많았고, ‘절대인력의 부족’(18.1%),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공정 및 영업형태’(17.4%), ‘근로자가 원하기 때문’(11.0%) 등의 답변도 나왔다.
정인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욱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