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55)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이 경기경찰청장의 직위를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부와 협의해 대기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평소 강원지역 고향 후배로 알고 지내던 이 청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조사한 바 있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곧 확정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보낸 서한문에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끝까지 꿋꿋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장의 대기발령에 따라 정부는 박상용 경기지방경찰청 1차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하거나 강경량 경찰대학장, 김기용 경찰청 차장 등 다른 치안정감을 수평 이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장에 대한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의혹이 해소되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대기발령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