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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학생들 ‘화재위험 무방비’

<속보>화성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화재시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시 승강기 등의 정지로 인해 위험에 노출된 가운데(본보 2월27일자 1면 보도) 오산시에 이전 개교한 성심학교 등 도내 일부 특수학교 역시 건물 내부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가 없어 화재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화재시 장애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6개 공립 특수학교와 21개 사립 특수학교 등 27개의 특수학교에서 총 3천523명의 장애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이들 특수학교 중 지난 12월 오산시 갈곶동에서 지곶동으로 이전 개교한 성심학교의 경우 총 130명의 학생들 중 10명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 이지만 5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동수단은 승강기 한대 밖에 없어 화재시 승강기가 정지되면 이들 학생들은 그대로 건물에 고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남혜은 학교 역시 3층에서 5층으로 구성된 총 5동의 건물 중 2개 동에만 경사로가 설치됐으며, 부천혜림학교 역시 3층과 4층의 2개 건물에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성남의 성은학교는 기존에 경사로를 갖춘 3층 건물에서 4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4층까지 연결되는 경사로는 따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오는 3월 개교하는 한길학교 역시 승강기만 갖췄을 뿐 경사로는 없었다.

이처럼 도내 특수학교들이 층간 이동이 가능한 경사로 설치에 인색한 것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상 특수학교에는 전기로 이동하는 승강기와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중 한가지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화재시 장애학생들의 대피로가 되는 경사로는 승강기 설치비용에 약 10배 정도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화재시 승강기가 정지되면 고층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은 불과 연기를 피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특수학교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상 승강기만을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사로 설치를 잘 하지 않는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강남학교(지하2층~지상9층)와 자혜학교(지상3층)는 건물 전체에 경사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그렇지 않은 다른 특수학교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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