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을 재·개정할때 교육청의 인가절차를 없애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각급 학교가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학교는 학칙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게 됐지만, 해당 법령이 사실상 교육청을 견제하는 근거가 돼 도교육청의 반발과 각급학교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 제정과정에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법령이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구성원들의 학칙 제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3월 중 ‘학생생활규칙 운영매뉴얼’이 배포되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의 기대와 달리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칙의 인가를 ‘보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해 교육감의 학칙인가권이 폐지된다 해도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것처럼 학칙의 제·개정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의도와 달리 학교현장에서의 반응도 부정적이서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관할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해도 장학지도 및 학교에 대한 지원권을 가진 교육감의 의지에 반하는 학칙의 개정을 할 수 있는 학교장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