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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재건축허가 또 신청…갈등 또 촉발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둘러싼 법무부와 안양시·시민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법무부가 낡고 노후된 안양교도소를 헐고 새 건물을 짓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이전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2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안양시에 접수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공문(신청서)을 즉각 철회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공추위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이 수차례 불가 서명과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려는 것은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건축 협박을 즉각 중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추위는 이어 “정부는 50년 동안 안양 교도소가 지역상권 말살 및 지역 불균형 초래로 장기간의 피해를 입한 안양권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안양시민에게 부지 활용 방안의견을 수렴하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가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돼 시설이 노후됐다며 현재의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안양시에 모두 세차례 건축협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지난 1월 안양교도소 재건축 불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자 최근 안양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2개의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재신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무부의 4차 안양교도소 재건축 신청을 했지만 시의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건축허가 재신청서를 반려하고 안양교도소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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