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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날 전통시장 주변 동두천 주차 허용

동두천시는 친서민 정책에 부응코자 오는 4월25일부터 하나로마트앞~세아오거리까지 150미터 구간을 ‘장날 전통시장(큰시장) 주변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장날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 주차허용으로 인해 단속에 원활함을 기함은 물론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주차허용 구간이라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진입로 등에 불법주정차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승용차 및 화물차(4톤이하)는 4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4톤이상)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에 대해 장날 주정차 허용을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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