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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署 소년사건 선도심사위원회 열고 17건 심의

 

평택경찰서는 9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박상융 서장, 장학사, 변호사 등 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미초범 가해학생 선도 및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기준을 심의하기 위한 소년사건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범죄사실, 자기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조건적인 형사입건으로 인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선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총 17건의 안건은 입건 5건, 훈방(입건유예) 2건, 즉결심판 4건, 내사종결 2건, 소년부 송치 1건, 추후결정 3건 등이다.

박상융 서장은 “청소년의 특성을 최대한 배려해 초범·경미 범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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