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과 ‘CJ푸드빌’(뚜레쥬르)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9일 파리크라상과 CJ푸드빌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발표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으로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BBQ치킨),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페리카나, 한국피자헛, 미스터피자, 놀부, 본아이에프(본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제과·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단 3천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 왕복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증했던 리뉴얼은 가맹점 계약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도 리뉴얼이 가능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리뉴얼을 할 때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을 할 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500m내에 자사 가맹점을 두는 ‘중복출점 가맹점’ 비율이 무려 44.5%였고, 매장 리뉴얼 평균 주기가 4년3개월로 매우 짧아 가맹점주들이 원성이 높았다.
이밖에 치킨 프랜차이즈인 B사의 경우 동일업종인 C, D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C브랜드 가맹점 인근에 D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가맹점 폐업률은 무려 12%에 육박했고,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 결과 61%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횡포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모범거래기준을 시급히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12개 프랜차이즈 업체와 CEO 간담회를 갖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 나머지 10개 업체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