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또 한번의 시민옴브즈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고용부는 23일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 지킴이’로 위촉,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들은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 PC방, 주유소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학생, 주부 등 일반 시민 100명을 선발해 23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6주간 활동하게 된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 들이 정보수집,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이들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 때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또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입문 등 눈에 띄는 곳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지킴이들이 2천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2천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8천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사법처리 됐다.
매년 사업장 지도 감독과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등 최저임금 준수관련 홍보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2.8%에서 2010년 11.5%, 2011년 10.8%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의 운영기간을 지난해보다 2배로 확대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고 미만율을 더욱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