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시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시절 용인경전철 사업 하도급 공사를 동생과 측근에게 넘겨주고 미화 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시장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왔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검찰의 유권해석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