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수억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아주대학교의료원노동조합 전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7일 노조비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아주대의료원노동조합 전 사무장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자금집행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원을 횡령해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 사무장직을 맡은 전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 등으로 노조비 3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