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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치과’ 영업방해한 치과協 과징금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재발금지명령, 협회 홈페이지에 결정 게시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천502명 중 69%가 회원인 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협회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와 구독거부를 의결하고 각 지부 및 치과기자재협회 등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미나리뷰는 발행인 사퇴, 공식사과 등 홍역을 치렀으며 유디치과그룹은 구인광고를 게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협회는 또 유디치과그룹 소속 협회 회원 28명의 홈페이지(http://www.kda.or.kr) 덴탈잡 사이트 이용을 제한했다.

같은해 6월에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에 ‘불법적인 치과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유디치과그룹 등 네트워크치과에 공급 자제’를 요청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는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와의 기공물 제작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로인해 전국치과기공소 대표자회 임원 및 시도대표자 회장은 7월 ‘네트워크치과에서 의뢰하는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트워크 치과나 기공소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선언했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정위 결정은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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