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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불법유통 방지

수원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2012 도시환경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재준 제2부시장을 비롯해 도시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주민·전문가·수원시의 역할, 사업비용 지원규모 등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이란 기존 전면철거방식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택을 개보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정비사업이다.

시는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한 후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해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시르네상스 사업 추진방향 모색

도시환경 아카데미 성료

수원시는 오는 12일부터 수입쇠고기 취급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주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 심리를 되살려 축산농가 및 축산물 취급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경제정책과장 등 6명 2개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 이용 손님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축산물 취급업소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무기한 주말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산 둔갑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전 업소 시료채취를 원칙으로 국내산 여부 판단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위반업소 적발 시 영업정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명·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성규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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