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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신고자 ‘찰떡공조’로 납치의심자 잡아

경기지방경찰청은 납치의심 용의차량을 신고한 뒤 계속적으로 통화상태를 유지하며 약 20㎞ 추격, 도주 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 공청 실시 및 서울청·관할서·고속도로순찰대 등과 합동으로 도주로를 추격, 10여분만에 용의차량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13일 0시 24분쯤 A씨로부터 “분당 서현동 이매4거리에서 13서 XXXX호 은색 렉서스차량을 몰던 남자 2명이 여자 1명을 강제로 태워 광주방면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청 112종합상황실은 공청시스템을 활용, 전 근무자에게 전파하고 신고자와 통화상태를 유지, 용의차량을 추격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예상 도주로를 추격한 결과,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용의자들을 약 11분 만에 검거했다.

신고자 A부부는 신고접수후 차량으로 용의차량을 뒤 따라가며 통화상태를 유지하고 진행방향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경찰의 용의차량 검거에 큰 도움을 줬다.

사건을 담당한 분당경찰서는 조사결과 용의차량운전자와 피해 여성은 잘아는 관계로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 처벌의사 없어 귀가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긴급신고에도 신속 전방위 대응 및 효과적 경력배치로 범죄발생 초기에 검거 진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강경량 경기경찰청장은 위기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속한 112신고와 용의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찰의 실시간 추격을 위해 노력해준 신고자 부부에게 감사장 수여하고 상시 무전청취로 신속히 대응한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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