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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생각이 다른것이 죄입니까?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최진실의 자살을 핑계로 여당이 ‘사이버모욕죄’를 만들어 네티즌들의 언어를 순화시키겠다고 했을 때, 개그우먼 정선희씨는 “인터넷은 호수와 같은 것이다. 새와 꽃과 나비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미생물도 살아야 하고.”라며 말린 적이 있다.

저질 농담을 자유롭게 하는 머리에서 셰익스피어도 나올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맹렬한 연구와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이 책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곳은 ‘모욕죄’를 ‘혐오죄’로 대체하자는 저자의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정작 규제해야 할 폭력은 방치한 채 규제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불필요한 개입을 하고 있으며, 모욕죄라는 명목으로 쉽게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목소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기득권 세력이다.

모욕죄는 그 본질이 왕이나 귀족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경우, 현대사회에서는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남용될 수 있기에 저자는 모욕죄를 없애고 대신에 장애인,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하는 혐오죄로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총선이 끝나 19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지금, 저자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표를 견제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그것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한다. “너희들이 직접 뽑았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식이 판치는 현 정권에서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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