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자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사업 이권을 장악하려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 인테리어 업자에게 접근,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로 손모(58·여)씨를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0년 12월3일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 주변에서 좌판 영업을 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자 석모씨(54) 등 3명에게 접근해 좌판을 걷어차고 마구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막는 수법으로 단지 4개 동의 인테리어 영업이권을 차지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김모씨(52)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서 김모씨(45·여) 등 10여명은 욕설을 하고 협박해 사업장을 철수하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경호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호계약을 무상으로 체결 한 뒤 경쟁 업자의 사업장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호원 배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업자들을 몰아내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호원 배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조직원들과 담합해 입주민들로부터 납품원가의 2배가량을 받아 챙겨 폭리를 취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는 이런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