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화장품판매업소를 가장해 변태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업주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근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안모(45)씨와 이들업소에서 일한 종업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분당구 수내동 한 빌딩에 대형 화장품판매업소로 등록하고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 밀실 5개를 설치해 최근까지 회당 12만원씩을 받고 66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다른 안씨는 구미동에 B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여성을 고용, 안마를 받게한 후 2차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두 업소는 출입구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