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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정보 알려준 경찰 ‘벌금형’

사기 혐의로 도피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 준 혐의(범행도피)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6일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용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수사정보를 도피 중인 용의자에게 알려줘 도피 행각을 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것이 도피행위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0월 사기죄로 도피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 심모(44)씨로부터 “내가 기소중지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경찰청 단말기를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심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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