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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공사’ 혈세 꿀꺽

경기·인천지역의 초·중·고교에서 예산 부풀리기, 불법 수의계약, 호화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학교시설공사’ 비리가 감사원 감사로 무더기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시설 확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특혜를 주는 ‘먹이사슬’이 형성되는가 하면, 교장실을 호화롭게 꾸미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혈세를 쓰는 등의 ‘비리의 온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처럼 공·사립학교를 불문한 대부분의 초·중·고교에서 시설공사와 관련한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한 것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교육청 등 지도감독 기관이 위법사항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등 온정적 조치로 일관하는 점이 빚어낸 결과로 지적됐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의 폐쇄적 특성과 학교법인을 사유재산으로 인식, 전횡을 휘둘러온 도덕적 불감증, 과도한 학교장의 권한 등이 작용해 지속돼온 결과다.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학교 발주공사의 규모를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량권을 확대한 게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 교과부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과목별 전용교실을 이동하며 수업)’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산하 8개교가 지난 2010년 교실을 증축했다.

그러나 이 중 6개교가 증축이 필요없는데도 12학급을 증축하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이 15∼16명으로 전체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고, 앞으로도 학생수 감소로 남는 교실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예산도 36억원이 낭비됐다.

또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이 영어교실을 구축하면서 원칙도 없이 시설확장 위주의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면서 244개 학교에서 86억원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도내 190개 학교에서 수선주기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개·보수 사업을 실시해 572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A중학교는 학교 신설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필요 없는데도 용인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특정 도시개발조합에 83억원의 보상금을 과다지급했다.

B초교 역시 교장실을 기준면적의 2배인 64㎡(19.4평)로 만들면서 소파 등 비품에 2천8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각종 편법과 편익 ‘난무’= 도교육청 관내 C초교는 6천만원 짜리 운동장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운동장 정비, 운동장 배수개선, 스탠드 도장 및 보도블록 등 3건으로 나눠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를 챙겼다. 수의계약을 위한 전형적인 쪼개기 수법이다. 이에 뛰따르는 리베이트로 챙겼다.

D초교 역시 도서관 리모델링 등 4건의 단일공사를 15건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했다.

이와 같이 도내 각급학교 673개교에서 지난 2008년 이후 통합발주 대상인 690억원 상당의 971건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만원 이하 2천236건으로 분할해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E고등학교 등 24개교는 불법적인 계약행태로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7억3천만원 상당의 35건 공사를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해 부당 계약행위를 반복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인천 F고교는 학교운영위원 소유의 무자격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을 맡기고, 행정실장은 이 업체로부터 1천400여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들통났다.

또 관내 40개교의 778억원 상당 BTL사업의 실시계획 및 건축을 승인하면서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부족을 초래했고, 기숙사 증축 공사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시설계를 승인하는 등 지도·감독하면서 과다하게 산정된 설계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1억4천700여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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