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는 7월 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를 뒤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사업장의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며,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이 제도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에만 해당된다.
사용자는 위 이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제도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김제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재입국 취업 제도는 기업의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대신 불법체류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