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구입한 불법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위반)로 해군장교출신 양모(39)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홍콩 체류 중 인터넷을 통해 연발공기권총 등 불법 총기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손모씨 등 8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을 받고 21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세관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기류를 분해한 뒤 부품별로 국제택배를 이용, 국내로 밀반입 1정당 2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양씨가 판매한 연발공기권총은 4.5㎜ 강관을 사용, 차량 유리창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로부터 총기를 구매한 불법소지자들을 먼저 검거한 뒤 이를 추적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공조, 홍콩 경찰을 통해 양씨를 붙잡아 강제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바이벌 게임인구 증가 등 국내에서 총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속에서 해외의 총기류 단속 기준이 느슨한 점을 악용하고 있어 총기류 관련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