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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임시회 금연구역지정 등 처리

의왕시의회가 30일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의원입법 발의한 의왕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학교정화구역내 절대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 정류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들어있다.

또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기존 5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세율을 1천㏄ 이하 80원, 1천600㏄ 이하 140원, 1천600㏄ 초과 200원 3단계로 개정했다.

시 의회는 31일 4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과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의결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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