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31일 상습적으로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용변 중인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1시50분 여성의 용변 모습을 훔쳐볼 목적으로 술집에 밀집된 건물의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훔쳐 본 혐의다.
검찰은 통상 일반인들은 공중화장실 등 대중이용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감행된 것이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 이에 김 씨는 범죄가 성립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