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동탄신도시의 ‘동양파라곤’ 주상복합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입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1일자 1면 보도) 사용승인조사 당시 많은 공사가 미완료 상태였음에도 화성시가 무리하게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수차례의 민원과 항의를 통해 임시사용승인 허가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 시가 특별한 조치없이 묵살한 채 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3일 화성시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동탄 동양파라곤’은 지난 2010년 10월5일 경기도와 화성시의 품질검수단과 계약자 대표, 시행·시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나 대부분의 공사가 미완료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 검수단은 공사 완료 후 2차 품질검수 실시를 권고했고, 시공사는 2차 품질검수 통과를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해 2010년 11월17일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그해 11월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난 2011년 2월17일에는 일부 세대에서 대변 파이프 이음매 이탈 등으로 악취 및 벌레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 세대는 현재까지 시행사가 선정한 별도의 미분양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에는 31층의 스카이파크에 설치된 상수도 파이프가 파열돼 5층까지 물이 흘러 내리면서 때아닌 물난리에 시달렸다.
이같은 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입주민들은 무리한 공사로 심각한 하자발생이 예상됐음에도 막무가내로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민 A씨는 “사전점검 당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민원 및 항의를 수차례 시에 요구했지만 시행사랑 무슨 관계인지 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하고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다”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도 “지난 2010년 12월 입주 시작 이후 세대 및 공용부의 미시공·불량시공 해결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엉터리 공사에 부실 감리로 주민들은 죽어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임시사용승인 허가를 내준 시와 공무원들은 자기책임이 아니라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전문감리업체가 아니더라도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현장 상황을 확인해 문제없다는 확인서만 제출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면서 “그 당시 서류상 전혀 문제될 게 없어 임시사용승인을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