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기업 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 공개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영문공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해외 투자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65곳을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또는 외국인 지분 요건을 충족한 111개사가 일부 항목만 영문으로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경영성과 55개 전 항목과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거의 모든 거래소 공시가 영문으로 제공된다.
공시 시한도 앞당겨진다. 대형 상장사는 국문 공시와 동일 시점에 영문 공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기업은 기존처럼 영업일 내 제출 방식이 유지된다. 번역 부담 확대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출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영문공시를 확대하는 3단계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주권 강화 조치도 시행된다. 내년 3월부터 주총 안건별 찬반·기권 비율이 당일 공시돼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진다. 임원·계열사 관련 안건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상장사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임원 보수 한도·비교보수 등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주주들이 보수의 적정성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마다 3월에 몰리던 주총 일정도 분산된다. 4월 주총 개최 기업에는 공시 우수법인 가점, 불성실공시 벌점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관행처럼 굳어진 ‘3월 몰림’ 구조를 깨 주주 참여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해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봤다”며 “영문공시뿐 아니라 합병·분할, 사주 의무공개, 자사주 규제 등 추가 제도 개선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