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제조업만 조사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2만3천개의 제조업체를 포함해 용역업 6천800개, 건설업 3만200개 등 총 6만개 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천개, 수급사업자는 5만8천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절차는 ▲1단계 원사업자 조사(6~7월) ▲2단계 수급사업자 조사(8~9월) ▲3단계 자진시정 촉구(10~11월) ▲4단계 현장조사 실시 및 시정조치(12월~)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에는 서면미발급(구드발급)·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조사배경·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를 10개 시·도에서 총 11회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조사는 불공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핫라인’과 함께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서면실태조사’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차단되는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