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1일 대사관 직원을 사칭, 한국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베트남인 A(30·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중구 모 커피숍에서 베트남인 B(39·여)씨에게 “나는 대사관 직원인데 미화 9천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19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