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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 사칭해 동포 등친 베트남인 징역

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11일 대사관 직원을 사칭, 한국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베트남인 A(30·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서울시 중구 모 커피숍에서 베트남인 B(39·여)씨에게 “나는 대사관 직원인데 미화 9천달러를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19만원을 받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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