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지난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제출됐으나,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잇따라 자동폐기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정한 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스사용부담금에서 부과 또는 징수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공시설, 육영·복지시설, 문화예술시설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법안이 7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면서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