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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겨

인천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통장 구매 글을 올려 찾아온 사람들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대포통장 알선자 A(22)씨와 대포통장 판매자 B(18)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터넷 카페에 ‘통장 사드립니다. 남녀노소 불문, 당일 입금’이란 글을 올린 뒤 가출청소년 B군 등 14명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장을 팔아 넘긴 피의자들은 가출청소년,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매매ㆍ알선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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