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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수정법’ 폐지 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재영(평택을·사진) 의원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 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수도권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현행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관리계획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권역별 규제시책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면서 정비발전지구, 산업육성지구 등의 구역을 지정,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 변화를 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수도권 정책은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와 각종 법률에 의한 미시적이고 원천적인 행위규제로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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