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5일 오전 7시부터 조합원 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기름값 폭등과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 임금과 운임은 생존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1일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논의 끝에 파업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전국의 만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해 80.6%인 4천 8백 여 명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가 25일부터 집단운송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토해양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24일 경고했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고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요항만과 주요 물류기지를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운송방해가 예상되는 주요 물류지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