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12년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을 융자한다.
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자활지원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의 세대주나 자활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고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 2년제 대학이상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융자는 1천만원 한도, 학자금 융자는 500만원 한도로 연이율 2%,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자활지원사업자금 융자는 7천만원 한도로 연이율 2%,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복지지원과 기초생활지원팀(☎031-8082-571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