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aT는 27일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 및 점검만으로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급식업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올 상반기 거래규모는 5천여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3천140개 학교와 2천529개 급식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의 관련법만으로 보관시설을 타업체와 공유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제재가 어렵고, 냉동·냉장 탑차의 온도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아 적합온도 유지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영훈 aT 사이버거래소장은 “식재료 품질, 위생, 배송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확대에 학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