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중재안 제시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생계비 인상분(7.8%)도 반영하지 않은 공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시급기준을 최저 4천700원(2.6% 인상)에서 최고 5천60원(10.5% 인상)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은 동결, 국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은 5천780원의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수준에 대한 심의를 한 달 이상 논의하던 관례와 달리 지난 21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이후 10일 안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려 한다”며 “최저임금위의 회의는 형식만 있을 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기한인 28일까지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정하지 못할 경우 늦어도 30일까지는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