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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개혁 법안 5개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규 사학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법안 5개를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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