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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7개 질병 전면 시행

의사협회의 수술거부 경고 등 우여곡절 끝에 1일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은 병원급 2천511개, 의원급 452개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선택 참여 형태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뒤 이미 병의원의 80% 정도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어 당장은 제도 확대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포괄수가제 의무(당연)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앞으로는 전국 2천900여개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들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정해진 금액은 병의 중증도나 치료법에 따라 78가지로 구분돼,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됐다.

포괄수가제 전과 후의 진료비 변화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스마트폰 앱(‘병원정보’)의 ‘DRG 적용 병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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